
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상속, 경매, 전세 계약 등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.
이 서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, 근저당권, 압류 등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
오늘은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,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.
1. 등기부등본이란?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.
정식 명칭은 **‘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’**로,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.
- 📌 표제부: 부동산의 기본 정보(주소, 구조, 면적 등)가 기재됨
- 📌 갑구: 소유자 및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 (이전일자, 상속, 가압류 등)
- 📌 을구: 근저당, 전세권, 저당권 등 기타 권리관계
👉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갑구와 을구를 꼭 확인해야 해요.
특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출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!
2.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(인터넷)
등기부등본은 온라인에서 아주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어요.
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면 몇 분 만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.
💻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
- ‘인터넷등기소’ 접속
- 주소: http://www.iros.go.kr
- PC에서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(모바일은 일부 기능 제한)
- 메인 화면 → 부동산등기 → 열람하기 클릭
- 주소 검색
- 원하는 부동산의 시·군·구,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
- 아파트일 경우 동·호수도 정확하게 입력
- 열람 종류 선택
- 요약정보 열람 또는 전체 열람 선택 가능
- 대부분은 전체 열람을 선택합니다
- 수수료 결제
- 열람 시 건당 700원 (PDF로 열람 가능)
- 카드,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 지원
- 등기부등본 확인
- 결제 후 바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어요
- 필요 시 PDF 저장 또는 출력 가능
✅ TIP: 발급은 열람보다 수수료가 더 비싸고(1,000원) 별도로 인쇄해야 하므로, 단순 확인 목적이라면 열람만으로 충분해요!
3. 오프라인으로 열람하는 방법
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등기소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어요.
🏢 등기소 방문
- 전국 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직접 열람 가능
- 신분증 지참 필수
- 창구에서 직원에게 요청하면 열람 및 발급 가능
🖨 무인민원발급기
- 일부 지자체의 민원센터나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음
- 주민등록증, 지문 인식 필요
- 출력 즉시 수령 가능 (단, 운영 시간 확인 필요)
4. 등기부등본 열람 시 주의할 점
- 최근 변경 사항 반영 여부 확인
부동산 거래 직전엔 최신 버전으로 다시 열람하는 것이 좋아요. - 근저당권 설정 여부 꼭 확인
금융기관 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, 거래 전 말소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해요. - 갑구, 을구 꼼꼼히 살피기
압류나 가압류, 임차권 등 특이 사항이 있는지 체크!
✅ 마무리하며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‘이력서’와 같아요.
소유자 변경부터 권리관계까지 모든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,
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.
📱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만 알면 누구나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으니,
이제부터는 부동산 정보를 직접 확인하며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랄게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