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전세 사기 막는 첫걸음! 미납국세 열람제도 제대로 활용하는 법

전세로 집을 구하려고 할 때, 가장 무서운 건 단연 전세 사기입니다.
최근 몇 년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,
임차인들도 이제 계약 전에 사전 정보 확인이 필수가 됐어요.

그중에서도 꼭 알아둬야 할 제도!
바로 **‘미납국세 열람제도’**입니다.
이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.
사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죠! 🔒


🧐 미납국세 열람제도란?

임대인이 국세(세금)를 체납 중이라면,
국가는 그 사람의 부동산에 압류나 공매 처분을 할 수 있어요.
그럼 그 집에 세 들어 살던 임차인은요?
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. 😨

그래서!
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
**‘미납국세 열람제도’**를 운영하고 있어요.


📄 누가, 언제,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?

✔️ 신청 자격은?

  •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는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.

✔️ 신청 시기는?

  • 계약을 맺기 전부터,
  • 계약일과 입주일 사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
🚫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보증금을 다 돌려받은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해요.

✔️ 어디서 신청하나요?

  •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.
    (관할은 임대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.)

✔️ 필요한 서류는?

  • 미납국세 열람신청서
  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• 신분증

📝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,
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. 이 점 참고하세요!


🔍 어떤 정보가 열람되나요?

세무서에서는 다음 내용을 열람해줍니다:

  •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 중인지 여부
  • 체납액의 종류와 규모
  • 해당 부동산에 압류나 공매 등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

이걸 확인하면,
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는 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!


📌 전세 계약 시 함께 챙기면 좋은 꿀팁

  1.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받기
    → 보증금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!
  2. 등기부등본 확인하기
    → 집에 다른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.
  3. 보증보험 가입 고려하기
    →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두면, 집주인이 못 줄 때 대신 돌려줍니다.
  4. 미납국세 열람제도 활용하기
    → 임대인의 체납 여부는 등기부등본에 안 나옵니다!
    → 꼭! 세무서를 통해 따로 확인하세요.

✅ 마무리하며

전세 사기, 이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.
“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?” 하는 생각보다,
**“혹시 모르니 미리 확인하자!”**는 자세가 훨씬 안전해요.

미납국세 열람제도, 간단한 신청으로
보증금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똑똑한 방법입니다.

전세 계약 앞두고 있다면,
반드시 확인해보세요! 🕵️‍♂️🏡

Leave a Comment